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71조 (감사보고)

1. 감사인은 중간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법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총회 운영상 업무와 회계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즉시 특별감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