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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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감사계획)

1. 감사인은 감사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세부적인 계획은 총회 내부통제구조평가와 입증감사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