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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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입증감사 절차)
입증감사 목적으로 계산의 정확성, 실재성과 발생사실, 기록의 완전성, 권리와 의무의 타당성, 평가와 배분의 적정성,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문서 및 계산 검증, 질문, 개관분석 등 합리적 방법으로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