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5 교회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세금
이재욱 06-13 3543
이재욱 2008-06-13 3543
104 112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진호 04-02 2636
김진호 2008-04-02 2636
103 교회부동산 중 목사 개인명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금부과여부
김종해 03-30 2807
김종해 2008-03-30 2807
102 교회세법-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액은 법인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환급가능합니다
이근재 02-26 3928
이근재 2008-02-26 3928
101 교회세법-근린생활시설을 예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이근재 02-02 3697
이근재 2008-02-02 3697
100 108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이근재 01-21 2522
이근재 2008-01-21 2522
99 교회용지 취등록세건 질문드립니다.
김영준 01-14 2541
김영준 2008-01-14 2541
98 교회세법-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근재 01-11 2589
이근재 2008-01-11 2589
97 교회세법-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교회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이근재 12-23 4008
이근재 2007-12-23 4008
96 교회법인설립은 어떻게 합니까?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근재 12-22 5113
이근재 2007-12-22 5113
95 교회세법-개별교회가 실제 헌금을 받고도 총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 적용 대상
이근재 12-18 2584
이근재 2007-12-18 2584
94 교회법인설립은 어떻게 합니까?
김광호 12-17 2920
김광호 2007-12-17 2920
93 교회세법-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질의)
이근재 12-12 6630
이근재 2007-12-12 6630
92 교회세법-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11-26 2730
이근재 2007-11-26 2730
91 교회세법- 증여받은 토지 3년이내, 미사용하면 증여세대상 매각하면 법인세과세대상이 됩니다
이근재 10-23 3676
이근재 2007-10-23 3676
90 교회세무서식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김채숙 10-01 3014
김채숙 2007-10-01 3014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