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08-22 3324
이근재 2007-08-22 3324
88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가 유흥주점이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08-16 2415
이근재 2007-08-16 2415
87 교회세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교회 및 사택 재산세 비과세대상 여부(질의)
이근재 07-20 3246
이근재 2007-07-20 3246
86 교회 이전으로 기존건물을 사용치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07-05 2396
이근재 2007-07-05 2396
85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근재 06-27 2560
이근재 2007-06-27 2560
84 교회 경외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여부
이근재 06-21 2875
이근재 2007-06-21 2875
83 부동산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근재 06-14 2514
이근재 2007-06-14 2514
82 신간도서-"알기쉬운 교회세금"출간안내,헌금 낭비 막아주는 실무서입니다
이근재 05-17 2587
이근재 2007-05-17 2587
81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교회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근재 05-09 2439
이근재 2007-05-09 2439
80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담임목사 개인이 아닌 교회 자체입니다
이근재 04-19 2721
이근재 2007-04-19 2721
79 총회에 귀속할재산인데
이신희 03-08 2219
이신희 2007-03-08 2219
78 교회가 수취한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이근재 03-08 2422
이근재 2007-03-08 2422
77 교회 이름으로 등기해야 할 것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 되면,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이근재 02-28 2682
이근재 2007-02-28 2682
76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음
이근재 02-11 2685
이근재 2007-02-11 2685
75 타인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해도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이근재 01-30 2671
이근재 2007-01-30 2671
74 [82번] 유영식님에 대한 의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이근재 01-15 2479
이근재 2007-01-15 2479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