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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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규칙이 정한 총회기관 및 단체와 총회유관기관, 교회 연합기관 등에 파송 또는 인준하는 임원, 대표의 공천 절차와 원칙 및 파송 혹은 인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1. 본 조례에서 임원, 대표라 함은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며, 대표는 대표, 총대, 위원 등 해 기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직을 총망라한 용어이다.
2. 파송이라 함은 총회가 직접 선임하여 해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준이라 함은 총회 지분 이사이지만 그 기관이 선임하여 총회가 그 취임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과 파송, 인준하는 임원, 대표의 수는 별표 Ⅰ, Ⅱ와 같다.
제4조 (신학대학교 이사 정원)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의 임원 정원은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하되, 할당은 별표 Ⅱ와 같이 한다.
제5조 (1인 1이사 원칙)
총회 규칙이 정한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관에는 1인이 1기관에만 임원, 대표로 파송될 수 있다. 이 원칙은 총회가 파송하거나 인준하는 임원, 대표에게 공히 적용된다.
2. 1인 1이사 원칙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
   3) 한국교회총연합(UCCK) 대표
   4)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
제6조 (총대 원칙)
총회는 임원, 대표를 총회 총대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으로 파송하는 경우
2. 교육경력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을 파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회 총대 중에 자격자가 없는 경우
3.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
제7조 (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
임원, 대표의 파송, 인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조례 별표 Ⅰ의 1기관은 총회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조례 별표 Ⅰ의 2기관은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조례 별표 Ⅱ의 기관(신학대학교)은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
4. 인준은 해 기관의 청원에 의하여 총회 임원회가 승인한다.
제8조 (당연직)
총회 정책상 다음과 같이 당연직으로 파송한다. 
1. 총회유지재단:증경총회장 1인, 총회장, 총회장로부총회장, 사무총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한국기독공보사장
2. 한국장로교복지재단:도농·사회처 총무
3. 총회연금재단:목사부총회장
4. 한국장로교출판사:사무총장, 교육·훈련처 총무, 출판사 사장
5. 한국기독공보사: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사무총장(주필을 겸한다.), 기독공보사장, 총회 회계는 감사로 파송한다.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도농·사회처 총무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
8. 한국교회총연합(UCCK) 대표: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
9.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
10. 기독교연합봉사회:도농·사회처 총무
11.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교육·훈련처 총무,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총무
12. 기독교회관관리위원회:행정·재무처 총무, 교육·훈련처 총무
13. 기독교연합회관운영이사회:장로부총회장, 기독공보 사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대표
14. 기독교텔레비전:사무총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대표, 교회 추천 이사
제9조 (보선, 교체)

1. 총회 본 회의 폐회 후 임원, 대표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보선할 경우나 공천을 수정할 경우, 제7조의 담당공천기구에서 공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 공천위원회는 정기위원회이므로 총회 본 회의 폐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공천한다.
2. 제1항의 보선 및 교체된 임원·대표의 임기는 해 기관의 법규(정관 등)을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새 임기로 파송한다.
3. 보선된 임원, 대표는 제11조(공천조건)에 따른 해당 기여금 총액을 임기(개월)로 나눠 잔여임기(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기부)해야 한다.
제10조 (제척사항)

1. 총회 감사위원은 총회 감사위원회의 피 감사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
3.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
제11조 (공천 조건)

1.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파송 이사는 월 50만 원 이상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총회연금재단 :
  1)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임기개시(12월 13일)전에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3) 전 1)호에 정한 이사의 기여금은 총회가 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총회이름으로 총회연금재단에 기여한다.
3. 직영신학대학교 :
  1) 본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이사는 본 총회장학재단에 장학금 700만원과 해 신학대학교재단에 일반기부금 300만원, 합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당연직 이사 제외).
  2) 교육경력 파송이사는 전 제1)호에 의거 장학금 300만원, 일반기부금 200만원, 합 500만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3) 전 제1)호, 제2)호에 정한 금액은 해 이사 파송 대학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이사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전 제1)호, 제2)호에 정한 장학금과 기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이사는 차기 총회 공천에서 자동으로 해임되고 신규로 공천한다.
  5) 총회 파송이사는 타 대학의 개방 및 유지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4. 이 외 동 조례 별표 Ⅰ의 1. 총회가 설립하거나 파송 또는 인준한 기관의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이사는 1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당연직 제외).
5. 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6. 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
제12조 (연임)
임원, 대표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연임할 수 있으며, 해 기관의 의견과 담당공천기구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3조 (합병, 해산, 처분)

1.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가 타 기관 등과 합병하고자 할 경우나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산이나 재산 처분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보칙)

1. 법인기관인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및 총회산하 대학교 총회 파송이사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한다.
2. 교회연합기관의 총회파송 이사 임기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해 기관의 법규(정관 등)를 따른다.
부 칙

1. 본 조례는 총회의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해 공천 담당 부, 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3.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6년 9월 21일 제정(제91회 총회),       2008년 9월 25일 개정(제93회 총회),        2009년 9월 24일 개정(제94회 총회),
2010년 9월  9일 개정(제95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3년 9월 21일 개정(제108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