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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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칙)

1. 법인기관인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및 총회산하 대학교 총회 파송이사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한다.
2. 교회연합기관의 총회파송 이사 임기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해 기관의 법규(정관 등)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