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4조 보칙

  

1. 법인기관인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및 총회산하 대학교 총회 파송이사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한다.

 

2. 교회연합기관의 총회파송 이사 임기는 당연직이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사를 제외하고 4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