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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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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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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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총회 임원선거 투표지 관리 세칙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례(總會葬禮)조례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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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직원 해외연수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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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료관 운영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무관리 규정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부동산 분류표
노회 재무 규정
교회 회계 기준
선교동역자 초청 규정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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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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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용어)
제3조 (대상)
제4조 (신학대학교 이사 정원)
제5조 (1인 1이사 원칙)
제6조 (총대 원칙)
제7조 (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
제8조 (당연직)
제9조 (보선, 교체)
제10조 (제척사항)
제11조 (공천 조건)
제12조 (연임)
제13조 (합병, 해산, 처분)
제14조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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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칙)
1. 법인기관인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및 총회산하 대학교 총회 파송이사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한다.
2. 교회연합기관의 총회파송 이사 임기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해 기관의 법규(정관 등)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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