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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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

1. 본 조례에서 임원, 대표라 함은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며, 대표는 대표, 총대, 위원 등 해 기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직을 총망라한 용어이다.
2. 파송이라 함은 총회가 직접 선임하여 해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준이라 함은 총회 지분 이사이지만 그 기관이 선임하여 총회가 그 취임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