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부 칙

1. 본 조례는 총회의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해 공천 담당 부, 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3.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6년 9월 21일 제정(제91회 총회)
2008년 9월 25일 개정(제93회 총회)
2009년 9월 24일 개정(제94회 총회)
2010년 9월 9일 개정(제95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3년 9월 21일 개정(제108회 총회)

 

 

 

양식 및 별지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