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
임원, 대표의 파송, 인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조례 별표 Ⅰ의 1기관은 총회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조례 별표 Ⅰ의 2기관은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조례 별표 Ⅱ의 기관(신학대학교)은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
4. 인준은 해 기관의 청원에 의하여 총회 임원회가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