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선, 교체)
1. 총회 본 회의 폐회 후 임원, 대표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보선할 경우나 공천을 수정할 경우, 제7조의 담당공천기구에서 공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 공천위원회는 정기위원회이므로 총회 본 회의 폐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공천한다.
2. 제1항의 보선 및 교체된 임원·대표의 임기는 해 기관의 법규(정관 등)을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새 임기로 파송한다.
3. 보선된 임원, 대표는 제11조(공천조건)에 따른 해당 기여금 총액을 임기(개월)로 나눠 잔여임기(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