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1인 1이사 원칙)
총회 규칙이 정한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관에는 1인이 1기관에만 임원, 대표로 파송될 수 있다. 이 원칙은 총회가 파송하거나 인준하는 임원, 대표에게 공히 적용된다.
2. 1인 1이사 원칙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
3) 한국교회총연합(UCCK) 대표
4)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