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6조 (총대 원칙)
총회는 임원, 대표를 총회 총대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으로 파송하는 경우
2. 교육경력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을 파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회 총대 중에 자격자가 없는 경우
3.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