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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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임)
임원, 대표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연임할 수 있으며, 해 기관의 의견과 담당공천기구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