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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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척사항)

1. 총회 감사위원은 총회 감사위원회의 피 감사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
3.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