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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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당연직)
총회 정책상 다음과 같이 당연직으로 파송한다. 
1. 총회유지재단:증경총회장 1인, 총회장, 총회장로부총회장, 사무총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한국기독공보사장
2. 한국장로교복지재단:도농·사회처 총무
3. 총회연금재단:목사부총회장
4. 한국장로교출판사:사무총장, 교육·훈련처 총무, 출판사 사장
5. 한국기독공보사: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사무총장(주필을 겸한다.), 기독공보사장, 총회 회계는 감사로 파송한다.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도농·사회처 총무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
8. 한국교회총연합(UCCK) 대표: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
9.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
10. 기독교연합봉사회:도농·사회처 총무
11.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교육·훈련처 총무,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총무
12. 기독교회관관리위원회:행정·재무처 총무, 교육·훈련처 총무
13. 기독교연합회관운영이사회:장로부총회장, 기독공보 사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대표
14. 기독교텔레비전:사무총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대표, 교회 추천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