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천 조건)
1.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파송 이사는 월 50만 원 이상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총회연금재단 :
1)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임기개시(12월 13일)전에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3) 전 1)호에 정한 이사의 기여금은 총회가 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총회이름으로 총회연금재단에 기여한다.
3. 직영신학대학교 :
1) 본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이사는 본 총회장학재단에 장학금 700만원과 해 신학대학교재단에 일반기부금 300만원, 합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당연직 이사 제외).
2) 교육경력 파송이사는 전 제1)호에 의거 장학금 300만원, 일반기부금 200만원, 합 500만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3) 전 제1)호, 제2)호에 정한 금액은 해 이사 파송 대학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이사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전 제1)호, 제2)호에 정한 장학금과 기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이사는 차기 총회 공천에서 자동으로 해임되고 신규로 공천한다.
5) 총회 파송이사는 타 대학의 개방 및 유지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4. 이 외 동 조례 별표 Ⅰ의 1. 총회가 설립하거나 파송 또는 인준한 기관의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이사는 1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당연직 제외).
5. 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6. 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