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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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합병, 해산, 처분)

1.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가 타 기관 등과 합병하고자 할 경우나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산이나 재산 처분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