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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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금재단(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라 한다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 활동과 가입자의 퇴직·장애·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급여를 지급함으로 가입자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정관 제5조에 의한 사업은 연금재단 이사회가 관장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는 연금재단에 납입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다.
    2. “수급자”는 연금재단에서 각종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3. “유족”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다.
    4. “퇴직”은 가입자가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은퇴하는 것이다.
    5. “표준호봉표”는 호봉에 따른 보수액을 시행세칙에서 표로 정한다.
    6. “호봉”은 표준호봉표상의 호봉이다.
    7. “보수액”은 표준호봉표상의 월 보수액이고 호봉보수액 차이는 일정비율을 유지하되 직 상위 호봉 보수액이 직 하위 호봉보수액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8.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기여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10. “부담금”은 가입자가 근무하고 있는 교회나 기관 등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다.
    11. “납입금”은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12. “노회부담금”은 각 노회가 매년 총회에 납입하는 상회비 총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며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③ 가입자의 사망 당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퇴직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
제4조 (보수액의 조정 및 고시)
호봉별 보수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년 조정된 보수액이 반영된 표준호봉표를 총회 기관지에 공고한다. 다만 표준호봉표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제5조 (가입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본 교단 산하의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 소속된 전도사로 한다.
    1. 삭제 <2014. 9. 25>    2. 삭제 <2014. 9. 25>    3. 삭제 <2014. 9. 25>
② 삭제(2017.09.21.)
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① 연금 가입자 자격은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재단이 인정하는 날에 취득한다.
② 가입자가 신청한 해의 01월분부터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해 01월부터 연체료를 징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은퇴한 때
제8조 (가입자격 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에 따라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중단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노회장이나 소속기관장의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장애·질병으로 휴직할 때(관련서류 첨부)
  2. 시무지 사임으로 인하여 휴직할 때
  3. 재해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제9조 (가입기간)
규정 제6조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월로부터 규정 제7조의 가입자격을 상실한 월까지로 한다.
제9조의 2 (가입기간의 특례)
 삭제<2017.09.21>
제9조의 3 (임의계속납입)

규정 7조의 3(은퇴)에 해당되더라도 20년 이하의 가입자는 급여개시 신청 전에는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여 20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자격복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가입자격이 중단된 이유가 소멸된 때에는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복원된다. 다만 납입재개 당해년도에 한하여 납입금을 소급 할 수 있다.
제11조 (납입기간의 계산)

① 납입금을 납부한 월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납입기간은 35년을 초과할 수 없다<삭제 2018.09.13>
제3장 신 고

 

제12조 (신고)
가입자는 자격의 상실이나 중단,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연금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통지)
연금재단은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허락, 중단 또는 상실된 자에게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급 여

 

제1절 통 칙

 

제14조 (급여의 종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급여
    1. 퇴직연금
    2. 퇴직연금공제일시금
    3. 퇴직일시금
② 재직연금<삭제 2014.09.25.>
② 장애급여
    1. 장애연금
    2. 휴직연금<삭제 2014.09.25.>
③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사망위로금
④ 특례연금
⑥ 기타 연금<삭제 2014.09.25.>
제15조 (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연금재단은 수급자가 당해 가입자가 소속했던 노회장 ·기관장의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 수급자는 매년도 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연금재단에 제출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개인정보조회가능자에 한함)
③ 수급자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안에 사망증빙서류를 연금재단에 제출한다.
제16조 (연금증서)
<삭제 2014.09.25.>
제17조 (급여의 산정기초)

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균보수액을 급여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경우 제4조 규정을 준용하되 조정금액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③ 급여의 지급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성과를 감안하여 표준호봉표와 급여지급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④ <삭제 2014.09.25.>
⑤ 제2항에 의한 급여의 조정 대상은 직전년도에 연금을 수급 받은 자로 하며, 직전 년도에 연금을 신규로 개시한 수급자는 물가인상액 또는 인상률을 12분의 지급받은 월수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⑥ 퇴직연금 수급자 중 100만원 미만의 수급자는 가산율 적용 전 연금액에 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
제18조 (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10원 미만 절사하고 지급률 계산은 소수점 4자리까지로 계산한다.
제19조 (급여의 지급 및 정지)

① 급여는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월까지 지급한다.
② 급여지급의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소멸한 월까지 한다.
③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급여액을 변경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적용한다.
⑤ 급여지급 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사망의 추정)

①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와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여 연금재단의 심의로 실종 등으로 인정한다.
② 전항에 의거하여 실종으로 결정되면 사망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급여 후에 생존이 확인될 때에는 전액 환수한다.
제21조 (유족연금의 범위와 순위)

① 유족연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에 의한 순위로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망시까지)  2. 자녀(만 18세까지)  3. 부모(사망시까지)  4. 손주(만 18세까지)  5. 조부모<개정 1992.09.29.>
② 같은 순위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연하자의 종료시점까지 지급한다.
 
제22조 (미지급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유족으로부터 환수 또는 정산한다.
③ 유족이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사망할 때에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후 10년이 경과하면 연금재단에 귀속된다.
제23조 (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자는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이때 환수이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SCOS’라 함)에 공시된 통화/금융의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4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 (서류제출)

① 연금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금재단은 그에 대한 제출이 충족될 때 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절 퇴직급여

 

제26조 (연금 지급 방법)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가 퇴직한 다음 월부터 사망한 월까지 지급한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때에는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1항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④ 가입자가 납입금을 20년 이상 납부하고 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개시 신청 당시 연령기준으로 고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할 때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1. 65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75
    2. 66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80
    3. 67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85
    4. 68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90
    5. 69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95
단, 가입자가 납입금을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하고 퇴직할 때에는 70세가 되는 다음 월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27조 (연금의 산정)

① 납입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의 연금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8호의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40(이하 “기본지급률”이라 한다)을 기본연금액으로 한다.
②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 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에 100분의 1.6(이하 ‘가산지급률’이라 하며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을 합하여 ‘지급률’이라 한다.)을 가산한다. 다만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64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연금납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의 연금은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1. 납입기간이 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
    2. 납입기간이 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5
    3.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0
    4.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5. 납입기간이 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다만 이 경우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받는 중 사망할 경우 총 지급한 연금이 본인이 납입한 총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연금지급을 종료한다.

제28조 (퇴직일시금)

연금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29조 (공제일시금의 산정)


① 공제일시금은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공제연수는 납입기간 중에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최종 납입 월에서 역산하여 월 단위로 일정기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 기간만큼의 호봉을 차감한 후, 마지막 납입 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액을 산출한다.

③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 공제일시금을 중간에 지급할 수 없다.

제30조 (퇴직일시금)
삭제
제30조의 2 (퇴직연금일시금의 특례)
<삭제 2014.09.25.>
제31조 (재직연금)
<삭제 2014.09.25.>
제3절 장애급여

 

제32조 (장애연금)

① 가입자 중 초진일 당시 납입기간이 36개월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판정을 받아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을 기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하여 지급한다. 단 장애인 복지 법령에 따른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1, 2, 3급까지만 인정하고, 연금가입 당시 연령이 만 56세 이상인 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절단, 기능, 척추) 2. 뇌병변장애 3. 시각 장애 4. 청각 장애 5. 언어 장애 6. 지적 장애 7. 자폐성 장애 8. 정신 장애 9. 신장 장애 10. 심장 장애 11. 호홉기의 장애 12. 간장 장애 13. 안면 장애 14. 장루/요루 장애 15. 뇌전증 장애

② 삭제<2017.09.21> ②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동 법령에 의하여 중복장애 판정기준에 의하여 조정된 등급에 의한다. 삭제 ⑤ 삭제<2017.09.21> ⑥ 삭제<2014.09.25.> ⑦ 삭제

 

제33조 (장애연금의 산정)


① 장애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장애 정도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장애연금은 제27(퇴직연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1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2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2. 2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3. 3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8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단, 20년 이상 납입자는 그 초과 납입년수에 대하여 규정 제27조 제2항의 가산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장애연금은 퇴직한 다음 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③ 제32조 제1항 이외의 장애인 경우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4조 (장애연금의 변경)

① 장애 정도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제33조 제3항의 경우 퇴직일시금 수급자이므로 제외한다.
② 전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결정한 날로 한다.
③ 연금재단은 제1항에 의한 장애연금 등급의 재심사를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장애인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만60세 까지만 장애연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 (장애연금의 소멸)

① 연금 수령인이 사망할 경우, 지체 없이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연금은 소멸한다. 이때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으로 계산된 퇴직일시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② 장애등급이 3급 미만(경증)으로 조정되면 장애연금은 소멸한다. 이때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으로 계산된 퇴직일시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제4절 유족급여

 

제36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유족연금 수급은 납입기간 20년 이상의 가입자이어야 하며, 장애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21조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유족연금 수령인이 총회연금 수령시 본인 연금액에 유족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합산한 금액과 순수 유족연금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유족연금)
① 유족연금은 사망당시 퇴직연금(제36조 제1호의 경우 사망당시 퇴직연금산정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 연금개시 전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령시 가입자의 사망 연령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한다. 이때 65세 미만은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삭제<2014.09.25.>
제38조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혼인관계 포함)
  3. 친족관계가 소멸한 때
  4.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만 18세에 도달한 때
제39조 (사망일시금)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유족이 신청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사망일시금 수령자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인으로 한다.
제39조의 2 (사망일시금의 유족연금의 차액)

삭제

제40조 (사망일시금의 산정)
사망일시금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1조 (사망위로금)

36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연금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

제5절 특례연금

 

제42조 (연금급여의 특례)

① 연금을 가입하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납입자에 대하여는 특례연금을 지급한다.
②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납입자에 대하여 특례연금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납입 연도에 맞는 특례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20년에서 2-3년 미달된 특정한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 정년 은퇴 후에도 계속 납입하게 하여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받게 하는 결의나 개정 혹은 신설은 할 수 없다.
제43조 (특례 연금 산정 및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 지급은 연금 규정 제27조와 같이 평균보수액에 의한 기본 지급율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납입월수에 의하여 계산된다.
    1. 납입기간이 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
    2. 납입기간이 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5
    3.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0
    4.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5. 납입기간이 19년에서 20년 미만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② 삭제<2017.09.21>
③ 이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받는 중 사망할 경우 총 지급한 특례연금이 본인이 납입한 총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연금지급을 종료한다.
제44조 (납입기간의 소급)
<삭제1992. 09. 29.>
제44조의 1. (납입기간의 특례)
연금가입자 및 미가입자가 만70세 퇴직 시 연금납입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경우 3년을 한도로 퇴직 후 계속 납입할 수 있다. <삭제 2014.09.25.>
제5장 급여의 제한

 

제45조 (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45의 4(중도해약)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시 지급한다.
  1. 책벌로 면직된 자
  2. 총회를 이탈한 자
  3. 삭제<1995. 09. 23.>
② 연금 수급자가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연금액이 연금규정 제45조의 4(중도해약)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제45조의 2 (장애연금의 지급제한)
①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기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장애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4.09.25.>
제45조의 3 (퇴직연금의 지급제한)
소급특례에 적용된 가입자가 소급납입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때에는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납입특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납입금에 당해기간에 적용되었던 저축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신설 1992. 9. 29.>  <삭제 2014.09.25.>
제45조의 4 (중도해약)
① 가입자의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시 납입 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중도해약을 한 경우에는 자격을 복원할 수 없다.
제46조 (지급의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①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로써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었을 때
  ②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기관(경찰, 보험회사 등)에서 수급권자나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때
제6장 비용 부담 및 연금의 징수 등

 

제47조 (납입금)
① 연금재단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과 교회나 기관 등의 부담금을 합산한 납입금을 받는다. 다만 교회·기관 등이 납입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으나, 가입 당시에 별도의 합의된 조건이 아니라면, 납입금으로 가입자의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보수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③ 매년 노회가 총회에 납부한 상회비의 3%를 총회가 연금재단에 출연한다.
④ 연금재단은 기부금을 받아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제48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납입금은 가입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에서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② 전항의 납입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납입방법)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50조 (연금재정균형의 원칙 등)
①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모든 급여와 및 부수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급여 등”이라 한다.)의 예상액과 납입금·운영수익금의 합계액(이하  “납입금 등”이라 한다.)의 예상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고 매 사업연도의 납입금 등과 급여 등이 균형이 되도록 산정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의 균형 상태를 매 3년 또는 5년에 1회 이상 계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연금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매 3년 또는 5년마다 연금 재정의 균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와 납입금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호봉표·기본지급률·가산지급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가입자와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연체료와 선납 할인)
① 납입금의 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조 또는 연금재단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을 선납할 경우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하여 징수한다.
제52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5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연금재단<삭제 2014.09.25>

 

제54조 (재단의 설립)
<삭제 2014.09.25>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
제55조 (재단의 업무)
<삭제 2014.09.25>
재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납입금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및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수익사업(부동산 매매 및 임대)
6. 기타 총회연금사업에 관하여 이사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6조 (법인격)
​​​<삭제 2014.09.25>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7조 (사무소)
<삭제 2014.09.25>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8조 (정관)
<삭제 2014.09.25>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 (설립등기)
<삭제 2014.09.25>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0조 (이사회)

①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인, 서기이사 1인, 회계이사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5. 9. 23.>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은 자로서 연금운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자격과 임용 절차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 2 (이사장의 직무)

<삭제 2014.09.25>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신설 1995. 9. 23.>

제60조의 3 (서기이사의 직무)
<삭제 2014.09.25>  서기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1995. 9. 23.> 
제60조의 4 (회계이사의 직무)
<삭제 2014.09.25> 회계이사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1995. 9. 23.>
제61조 (직원의 임면)
<삭제 2014.09.25>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장은 전문인으로 하되 본 업무에 충실한 자로 한다. 단, 타 기관의 이사나 목회 사역의 일을 겸할 수 없다.
제62조 (이사 및 이사장의 선출)
<삭제 2014.09.25>
① 이사는 총회의 공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이사 11인 중 5인은 전문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5. 9. 23.>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신설 1995. 9. 23.>
제63조 (이사의 임기)
<삭제 2014.09.25>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창립 첫 이사의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4조 (감사의 선출 및 임기)
<삭제 2014.09.25>
① 감사의 정원은 2인으로 하고 총회의 공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삭제 2014.09.25>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처분 및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임(이사장 포함)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재단의 중요한 사항
제66조 (감사)
<삭제 2014.09.25>
① 감사는 재단의 제반 업무를 감사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2회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감사한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매 사업연도의 결산 감사는 회계법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7조 (이사회의 회의)
<삭제 2014.09.25>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4회로 2월과 5월과 8월과 11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각 일시, 장소, 목적을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장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 (이사회의 결정효력)
<삭제 2014.09.25>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유권해석에 관한 결정은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제69조 (재심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삭제 2014.09.25>
① 제68조의 유권해석 등 원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처분의 소(訴)는 당해 처분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재심 신청을 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재결이 없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7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4.09.25>
① 가입자의 자격, 표준호봉의 고시, 급여에 관한 처분의 재심신청, 기금운용 등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연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이사장이 임원 중에서 그 전문성에 따라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5인 내지 7인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의 처리가 종결되는 대로 자동 해산된다.
제70조의 2 (전문위원 등)
<삭제 2014.09.25>
① 이사장은 재단의 전문적인 일, 즉 재단의 제반 법률관계를 위해 변호사, 투자 및 기금운용을 위해 공인회계사, 장애심사를 위해 의사 및 연금전문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위촉되고,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1조 (기금운용)
<삭제 2014.09.25>
① 기금의 안전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항시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 기금의 운용상태를 
    총회연금재단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 제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의 2 (연금재정계산)
<삭제 2014.09.25>
이사장은 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연금재정계산을 매 5년마다 실시하여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이관 개정 2014.9.25.>
제72조 (공고)
<삭제 2014.09.25>
재단은 매년 1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총회 기관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원들이 항시 재단기금운용사항(기금, 각종 규정, 시행세칙 등)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투자기관, 잔액 등).<이관 개정 2014.9.25.>
제7장 기금

 

제7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사회는 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규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총회연금기금으로 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납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적립금
  4. 기부금
  5. 결산상의 잉여금
제7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연금재단이 관리 운용한다.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연금재단 규정 및 시행세칙, 기금운용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금재단 기금운용지침 또는 연금재단 기금운용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 전원 합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장은 이를 즉시 총회(총회 폐회 시 총회임원회)와 연금가입자회 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교회·가입자 등의 대부
  4.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5.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6. 부동산매매·임대사업
  7. 금융기관에 위탁운용
  8. 부동산 공매 및 경매 참여
  9. 연금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후생복지사업
제75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기금운용 가이드라인
  2. 기금운용계획
  3.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4.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연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76조 (연기금 출납과 이율)

① 기금의 관리, 운용 중 출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77조 (기금운용의 보고 등)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안전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항시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 기금의 운용 상태를 기금운용규정과 연금재단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 제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삭제<2016.09.29>
제8장 기금위탁운용

 

제78조 (운용원칙)

①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탁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는 정기적으로 확인·평가되어야 한다.

제79조 (위탁운용사)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제1·제2금융권 본사 법인영업부
②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증권사 본사 법인영업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의한 국내 및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제80조 (위탁운용사의 선정)

① 위탁운용사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이 되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경영안정성
  2. 운용실적
  3.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4. 운용조직 및 인력
  5. 위험관리 체계
  6. 그 밖에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③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안서심사
  2. 구술심사
  3. 최종선정
④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1.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최종 후보에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현장 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건별 심사의 경우 구술심사를 갈음하여 기금운용담당부서의 투자검토 보고서 작성, 내부 보고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제81조 (위탁운용사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2. 포트폴리오 내역
  3. 계약내용 준수 여부
  4. 운용인력 변동사항
② 전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이사회는 위탁자금의 회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탁운용사의 관리내역을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위원회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위탁운용사별 배분 한도와 위탁운용 수수료)

① 위탁운용사별로 배분하는 자금규모는 기금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펀드 순자산변동, 자금배분감소 등으로 위탁운용사별 배분한도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계약 당시 이사회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기본수수료 이외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성과수수료를 위탁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위탁운용의 모니터링)

위탁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자산보관회사 그밖의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단기자금 운용

 

제84조 (정의)

운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자산을 말한다.

제85조 (운용원칙)

단기자금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복수의 금융기관의 제시 수익률을 비교하여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86조 (투자대상)

① 단기자금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기업어음(CP)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같은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단기금융업무 겸영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어음(“발행어음”이라한다).
  3. 양도성예금증서(CD)
  4. 정기예금
  5. 단기금융시장예금계정(MMDA)
  6.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7.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거래)
  8. 자산관리계좌(CMA)
  9. 전자단기사채
  10.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단기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상품
② 그 밖에 단기자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87조 (시효)
가입자의 청구권은 10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는 급여가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된다.
제88조 (권익보호)
규정 제5조의 가입 대상자가 연금재단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 (호봉 적용의 제한)
① 호봉인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호봉에서 직 상위 호봉으로 하되 현 호봉에서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후라야 한다. 다만 호봉의 인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익년 1월부터 적용한다.
③ 시무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금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호봉에 1호봉 이내의 인상을 추가할 수 있다.  <삭제 2014.09.25.>
④ 적용 호봉은 가입자 사례비 실 수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2014.09.25.>
제89조의 2 (호봉 조정)


① 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호봉을 인상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조정 차액금을 납부한 후 호봉을 인상 조정할 수 있다. , 최종 호봉 인상 조정 후 5년 이내에는 급여를 개시할 수 없다② 전항에 의한 인상 조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제89조에 의하여 호봉을 조정하고 차액은 반환한다③ 1항에 의한 호봉 인상 시 납부할 조정차액금의 계산은 현 호봉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각 호봉 간 납입금의 차액을 12개월로 곱한 합산 금액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 적용한다.

제90조 (국적 상실자에 대한 일시금)<삭제 2014.09.25>
<삭제>
제91조 (외국인에 대한 가입특례)<삭제 2014.09.25>
총회에 속한 외국인은 그 신청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가입자로 될 수 있다. 
제92조 (연금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권을 갖는다.
② 전항의 유권해석에 관한 결정은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제93조 (재심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① 제92조의 유권해석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연금재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의한 처분의 소(訴)는 당해 처분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심 신청을 한 후 60일 안에 이사회의 재결이 없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94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7년 01월 01일 이전의 은급 가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3. (동전) 전 항의 시행 중 은급 특례 수혜자의 기득권은 계속 보장하되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1988.09.15)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9.28)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9.13)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1.02.21)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9.29)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2.1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5.09.23)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8.09.24)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05.11.3)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표준보수월액의 적용 예) 제3조 4호의 개정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차 2년, 3년차 3년을 적용한다.
3. (재직연금의 적용 예)
   ①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차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기 재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도 본 시행일로부터 감금 지급한다.
   ② 제31조 재직연금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4. (중도해약의 적용 예) 제45조의 4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 1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납입금 적용 예) 제47조 개정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년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1%씩 상향 조정한다.
6. 제4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납입기간특례의 적용 예) 제44조1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2014.09.25)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직 연금 수급에 대하여는 개정일로 지급을 폐지한다.
3. (동전) 2014년 09월 25일에 개정된 표준호봉표(시행세칙 표2)는 2030년까지 적용한다.
4. (동전) 연금규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은 여성(전도사)인 경우 2012년 10월 8일 이후의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5. (동전)
   ①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연월일부터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단, 100만원 미만의 수급 자에 대하여는 연금규정 시행세칙 제20조 5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칙(2015.09.17)
1. (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연월일부터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연금규정 제17조 제5항의 규정은 2017년 연금 신규 개시자 부터 적용한다.
2. 연금규정 제27조 제4항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제42조, 제43조에 의한 특례연금은 1987년 01월 01일 현재 1932년 01월 0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기 특례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하여 수급자가 소멸 시 특례연금 규정은 삭제한다.
4. ① 2015년 01월 이전 퇴직연금 수급자에 한해 연금액이 250만원 미만의 연금 수급자에게 2017년 01월부터 3년 평균보수액의 45%를 지급하되 연차적으로 1%씩 감하여 2022년도에 40%로 확정한다. 이때 재계산된 연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을 지급한다.
② 향후 연금개혁안(연금지급률포함)이 수립될 경우 개정된 안을 따른다.
③ 본 협의안은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 후 2017년 0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5. 연금규정 제26조 제4항은 2017년 09월 21일 이후의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 제3항은 20231월 연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제2조(수급율 변경제도 경과조치) 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퇴직급여 산정 방법을 변경하여 현행보다 14.93% 삭감되는 방안으로 20281월부터 적용한다.

  ① 퇴직급여를 재평가평균보수액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에 현행의 연금액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14.93%가 감액되므로 2023년부터 아래와 같이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1. 유예 기간 중 신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2023-3%(누적 -3%) . 2024-3%(누적 -6%) . 20253%(누적 -6%) . 20263%(누적 -12%) . 20272.93%(누적 14.93%) 2. 유예 기간 중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의 연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가. 20231.5%(누적 1.5%) 나. 20241.5%(누적 -3%) 다. 20251.5%(누적 4.5%) . 20261.5%(누적 -6%) 마. 20278.93%(누적 14.93%) ② 20281월부터 적용되는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급율 변경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수급자의 퇴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국민연금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전납입기간의 재평가평균보수액을 산정한다. , 적용년도 재평가율의 인상율이 전년도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는 3%로 적용한다. 2. 산정된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20년 납입 후, 퇴직하는 경우는 45%를 지급하며,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6%씩 가산하여 최종 6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급한다. 3. 유예 기간(2023년에서 2027년까지)중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는 2028년부터는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급율을 퇴직급여 개시 시점에 소급 적용하여 재계산 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4.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에 급여 개시된 수급자)의 퇴직 급여는 2028년부터 매년 물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시행)연혁
1988.9.15(1989.1.1), 1989.9.28(1990.1.1), 1990.9.13, 1991.2.21, 1992.9.29(1992.1.1), 1995.2.12, 1995.9.23, 1998.9.24, 2004.9.23, 2005.9. , 2007.9. , 2011. . , 2012.9.20 개정(제97회 총회), 2014.9.25 개정(제99회 총회), 2017.9.21 개정(제102회 총회), 2018.9.13 개정(제103회 총회), 2019.9.26 개정(제104회 총회), 2022.9.21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