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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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금재단(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라 한다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 활동과 가입자의 퇴직·장애·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급여를 지급함으로 가입자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정관 제5조에 의한 사업은 연금재단 이사회가 관장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는 연금재단에 납입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다.
    2. “수급자”는 연금재단에서 각종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3. “유족”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다.
    4. “퇴직”은 가입자가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은퇴하는 것이다.
    5. “표준호봉표”는 호봉에 따른 보수액을 시행세칙에서 표로 정한다.
    6. “호봉”은 표준호봉표상의 호봉이다.
    7. “보수액”은 표준호봉표상의 월 보수액이고 호봉보수액 차이는 일정비율을 유지하되 직 상위 호봉 보수액이 직 하위 호봉보수액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8.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기여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10. “부담금”은 가입자가 근무하고 있는 교회나 기관 등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다.
    11. “납입금”은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12. “노회부담금”은 각 노회가 매년 총회에 납입하는 상회비 총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며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③ 가입자의 사망 당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퇴직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
제4조 (보수액의 조정 및 고시)
호봉별 보수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년 조정된 보수액이 반영된 표준호봉표를 총회 기관지에 공고한다. 다만 표준호봉표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