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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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단기자금 운용

 

제84조 (정의)

운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자산을 말한다.

제85조 (운용원칙)
① 단기자금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복수의 금융기관의 제시 수익률을 비교하여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단기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 상 필요한 경우
제86조 (투자대상)

① 단기자금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기업어음(CP)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같은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단기금융업무 겸영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어음(“발행어음”이라한다).
  3. 양도성예금증서(CD)
  4. 정기예금
  5. 단기금융시장예금계정(MMDA)
  6.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7.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거래)
  8. 자산관리계좌(CMA)
  9. 전자단기사채
  10.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단기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상품
② 그 밖에 단기자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