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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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제5조 (가입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본 교단 산하의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 소속된 전도사로 한다.
    1. 삭제 <2014. 9. 25>    2. 삭제 <2014. 9. 25>    3. 삭제 <2014. 9. 25>
② 삭제(2017.09.21.)
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① 연금 가입자 자격은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재단이 인정하는 날에 취득한다.
② 가입자가 신청한 해의 01월분부터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해 01월부터 연체료를 징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및 시무교회(전도사)에서 은퇴한 때
제8조 (가입자격 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에 따라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중단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노회장이나 소속기관장의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장애·질병으로 휴직할 때(관련서류 첨부)
  2. 시무지 사임으로 인하여 휴직할 때
  3. 재해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제9조 (가입기간)
규정 제6조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월로부터 규정 제7조의 가입자격을 상실한 월까지로 한다.
제9조의 2 (가입기간의 특례)
 삭제<2017.09.21>
제9조의 3 (임의계속납입)

규정 7조의 3(은퇴)에 해당되더라도 20년 이하의 가입자는 급여개시 신청 전에는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여 20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자격복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가입자격이 중단된 이유가 소멸된 때에는 연금재단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이 복원된다. 다만 납입재개 당해년도에 한하여 납입금을 소급 할 수 있다.
제11조 (납입기간의 계산)

① 납입금을 납부한 월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납입기간은 35년을 초과할 수 없다<삭제 201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