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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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금위탁운용

 

제78조 (운용원칙)

①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탁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는 정기적으로 확인·평가되어야 한다.

제79조 (위탁운용사)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제1·제2금융권 본사 법인영업부
②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증권사 본사 법인영업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의한 국내 및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제80조 (위탁운용사의 선정)

① 위탁운용사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이 되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경영안정성
  2. 운용실적
  3.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4. 운용조직 및 인력
  5. 위험관리 체계
  6. 그 밖에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③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안서심사
  2. 구술심사
  3. 최종선정
④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1.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최종 후보에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현장 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건별 심사의 경우 구술심사를 갈음하여 기금운용담당부서의 투자검토 보고서 작성, 내부 보고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제81조 (위탁운용사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2. 포트폴리오 내역
  3. 계약내용 준수 여부
  4. 운용인력 변동사항
② 전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이사회는 위탁자금의 회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탁운용사의 관리내역을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위원회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위탁운용사별 배분 한도와 위탁운용 수수료)

① 위탁운용사별로 배분하는 자금규모는 기금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펀드 순자산변동, 자금배분감소 등으로 위탁운용사별 배분한도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계약 당시 이사회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기본수수료 이외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성과수수료를 위탁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위탁운용의 모니터링)

위탁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자산보관회사 그밖의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