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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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급 여

 

제1절 통 칙

 

제14조 (급여의 종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급여
    1. 퇴직연금
    2. 퇴직연금공제일시금
    3. 퇴직일시금
② 재직연금<삭제 2014.09.25.>
② 장애급여
    1. 장애연금
    2. 휴직연금<삭제 2014.09.25.>
③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사망위로금
④ 특례연금
⑥ 기타 연금<삭제 2014.09.25.>
제15조 (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연금재단은 수급자가 당해 가입자가 소속했던 노회장 ·기관장의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 수급자는 매년도 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연금재단에 제출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개인정보조회가능자에 한함)
③ 수급자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안에 사망증빙서류를 연금재단에 제출한다.
제16조 (연금증서)
<삭제 2014.09.25.>
제17조 (급여의 산정기초)

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균보수액을 급여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경우 제4조 규정을 준용하되 조정금액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③ 급여의 지급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성과를 감안하여 표준호봉표와 급여지급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④ <삭제 2014.09.25.>
⑤ 제2항에 의한 급여의 조정 대상은 직전년도에 연금을 수급 받은 자로 하며, 직전 년도에 연금을 신규로 개시한 수급자는 물가인상액 또는 인상률을 12분의 지급받은 월수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⑥ 퇴직연금 수급자 중 100만원 미만의 수급자는 가산율 적용 전 연금액에 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
제18조 (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10원 미만 절사하고 지급률 계산은 소수점 4자리까지로 계산한다.
제19조 (급여의 지급 및 정지)

① 급여는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월까지 지급한다.
② 급여지급의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소멸한 월까지 한다.
③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급여액을 변경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적용한다.
⑤ 급여지급 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사망의 추정)

①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와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여 연금재단의 심의로 실종 등으로 인정한다.
② 전항에 의거하여 실종으로 결정되면 사망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급여 후에 생존이 확인될 때에는 전액 환수한다.
제21조 (유족연금의 범위와 순위)

① 유족연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에 의한 순위로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망시까지)  2. 자녀(만 18세까지)  3. 부모(사망시까지)  4. 손주(만 18세까지)  5. 조부모<개정 1992.09.29.>
② 같은 순위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연하자의 종료시점까지 지급한다.
 
제22조 (미지급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유족으로부터 환수 또는 정산한다.
③ 유족이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사망할 때에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후 10년이 경과하면 연금재단에 귀속된다.
제23조 (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자는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이때 환수이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SCOS’라 함)에 공시된 통화/금융의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4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 (서류제출)

① 연금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금재단은 그에 대한 제출이 충족될 때 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절 퇴직급여

 

제26조 (연금 지급 방법)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가 퇴직한 다음 월부터 사망한 월까지 지급한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때에는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1항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④ 가입자가 납입금을 20년 이상 납부하고 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개시 신청 당시 연령기준으로 고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할 때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1. 65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75
    2. 66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80
    3. 67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85
    4. 68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90
    5. 69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100분의 95
단, 가입자가 납입금을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하고 퇴직할 때에는 70세가 되는 다음 월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27조 (연금의 산정)

① 납입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의 연금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8호의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40(이하 “기본지급률”이라 한다)을 기본연금액으로 한다.
②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 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에 100분의 1.6(이하 ‘가산지급률’이라 하며 기본지급률과 가산지급률을 합하여 ‘지급률’이라 한다.)을 가산한다. 다만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64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연금납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의 연금은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1. 납입기간이 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
    2. 납입기간이 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5
    3.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0
    4.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5. 납입기간이 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다만 이 경우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받는 중 사망할 경우 총 지급한 연금이 본인이 납입한 총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연금지급을 종료한다.

제28조 (퇴직일시금)

연금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29조 (공제일시금의 산정)


① 공제일시금은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공제연수는 납입기간 중에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최종 납입 월에서 역산하여 월 단위로 일정기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 기간만큼의 호봉을 차감한 후, 마지막 납입 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액을 산출한다.

③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 공제일시금을 중간에 지급할 수 없다.

제30조 (퇴직일시금)
삭제
제30조의 2 (퇴직연금일시금의 특례)
<삭제 2014.09.25.>
제31조 (재직연금)
<삭제 2014.09.25.>
제3절 장애급여

 

제32조 (장애연금)

① 가입자 중 초진일 당시 납입기간이 36개월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판정을 받아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을 기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하여 지급한다. 단 장애인 복지 법령에 따른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1, 2, 3급까지만 인정하고, 연금가입 당시 연령이 만 56세 이상인 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절단, 기능, 척추) 2. 뇌병변장애 3. 시각 장애 4. 청각 장애 5. 언어 장애 6. 지적 장애 7. 자폐성 장애 8. 정신 장애 9. 신장 장애 10. 심장 장애 11. 호홉기의 장애 12. 간장 장애 13. 안면 장애 14. 장루/요루 장애 15. 뇌전증 장애

② 삭제<2017.09.21> ②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동 법령에 의하여 중복장애 판정기준에 의하여 조정된 등급에 의한다. 삭제 ⑤ 삭제<2017.09.21> ⑥ 삭제<2014.09.25.> ⑦ 삭제

 

제33조 (장애연금의 산정)


① 장애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장애 정도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장애연금은 제27(퇴직연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1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2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2. 2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3. 3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8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단, 20년 이상 납입자는 그 초과 납입년수에 대하여 규정 제27조 제2항의 가산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장애연금은 퇴직한 다음 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③ 제32조 제1항 이외의 장애인 경우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4조 (장애연금의 변경)

① 장애 정도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제33조 제3항의 경우 퇴직일시금 수급자이므로 제외한다.
② 전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결정한 날로 한다.
③ 연금재단은 제1항에 의한 장애연금 등급의 재심사를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장애인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만60세 까지만 장애연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 (장애연금의 소멸)

① 연금 수령인이 사망할 경우, 지체 없이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연금은 소멸한다. 이때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으로 계산된 퇴직일시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② 장애등급이 3급 미만(경증)으로 조정되면 장애연금은 소멸한다. 이때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으로 계산된 퇴직일시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제4절 유족급여

 

제36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유족연금 수급은 납입기간 20년 이상의 가입자이어야 하며, 장애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21조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유족연금 수령인이 총회연금 수령시 본인 연금액에 유족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합산한 금액과 순수 유족연금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유족연금)
① 유족연금은 사망당시 퇴직연금(제36조 제1호의 경우 사망당시 퇴직연금산정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 연금개시 전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령시 가입자의 사망 연령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한다. 이때 65세 미만은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삭제<2014.09.25.>
제38조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혼인관계 포함)
  3. 친족관계가 소멸한 때
  4.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만 18세에 도달한 때
제39조 (사망일시금)
①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납입금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유족이 신청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사망일시금 수령자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인으로 한다.
제39조의 2 (사망일시금의 유족연금의 차액)

삭제

제40조 (사망일시금의 산정)
사망일시금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1조 (사망위로금)

36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연금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

제5절 특례연금

 

제42조 (연금급여의 특례)

① 연금을 가입하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납입자에 대하여는 특례연금을 지급한다.
②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납입자에 대하여 특례연금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납입 연도에 맞는 특례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20년에서 2-3년 미달된 특정한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 정년 은퇴 후에도 계속 납입하게 하여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받게 하는 결의나 개정 혹은 신설은 할 수 없다.
제43조 (특례 연금 산정 및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 지급은 연금 규정 제27조와 같이 평균보수액에 의한 기본 지급율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납입월수에 의하여 계산된다.
    1. 납입기간이 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
    2. 납입기간이 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5
    3.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0
    4.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5. 납입기간이 19년에서 20년 미만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② 삭제<2017.09.21>
③ 이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받는 중 사망할 경우 총 지급한 특례연금이 본인이 납입한 총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연금지급을 종료한다.
제44조 (납입기간의 소급)
<삭제1992. 09. 29.>
제44조의 1. (납입기간의 특례)
연금가입자 및 미가입자가 만70세 퇴직 시 연금납입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경우 3년을 한도로 퇴직 후 계속 납입할 수 있다. <삭제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