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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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급여의 제한

 

제45조 (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45의 4(중도해약)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시 지급한다.
  1. 책벌로 면직된 자
  2. 총회를 이탈한 자
  3. 삭제<1995. 09. 23.>
② 연금 수급자가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연금액이 연금규정 제45조의 4(중도해약)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제45조의 2 (장애연금의 지급제한)
①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기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장애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4.09.25.>
제45조의 3 (퇴직연금의 지급제한)
소급특례에 적용된 가입자가 소급납입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때에는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납입특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납입금에 당해기간에 적용되었던 저축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신설 1992. 9. 29.>  <삭제 2014.09.25.>
제45조의 4 (중도해약)
① 가입자의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시 납입 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중도해약을 한 경우에는 자격을 복원할 수 없다.
제46조 (지급의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①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로써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었을 때
  ②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기관(경찰, 보험회사 등)에서 수급권자나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