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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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 칙

 

제87조 (시효)
가입자의 청구권은 10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는 급여가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된다.
제88조 (권익보호)
규정 제5조의 가입 대상자가 연금재단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 (호봉 적용의 제한)
① 호봉인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호봉에서 직 상위 호봉으로 하되 현 호봉에서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후라야 한다. 다만 호봉의 인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익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제89조의 2 (호봉 조정)
① 제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호봉을 인상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조정 차액금을 납부한 후 호봉을 인상 조정할 수 있다. 단, 최종 호봉 인상 조정 후 5년 이내에는 급여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한 인상 조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제89조에 의하여 호봉을 조정하고 차액은 반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호봉 인상 시 납부할 조정차액금의 계산은 현 호봉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각 호봉 간 납입금의 차액을 12개월로 곱한 합산 금액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 적용한다.
제92조 (연금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권을 갖는다.
② 전항의 유권해석에 관한 결정은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제93조 (재심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① 제92조의 유권해석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연금재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의한 처분의 소(訴)는 당해 처분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심 신청을 한 후 60일 안에 이사회의 재결이 없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94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