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3장 신 고

 

제12조 (신고)
가입자는 자격의 상실이나 중단,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연금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통지)
연금재단은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허락, 중단 또는 상실된 자에게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