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납입금)
① 연금재단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과 교회나 기관 등의 부담금을 합산한 납입금을 받는다. 다만 교회·기관 등이 납입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으나, 가입 당시에 별도의 합의된 조건이 아니라면, 납입금으로 가입자의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다.② 전항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보수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③ 총회는 노회가 총회에 납부한 상회비의 3%를 2월 말 이전에 연금재단에 출연한다.
④ 연금재단은 기부금을 받아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8.09.13.>
제48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납입금은 가입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에서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한다.
② 전항의 납입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납입방법)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50조 (연금재정균형의 원칙 등)
①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모든 급여와 및 부수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급여 등”이라 한다.)의 예상액과 납입금·운영수익금의 합계액(이하 “납입금 등”이라 한다.)의 예상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고 매 사업연도의 납입금 등과 급여 등이 균형이 되도록 산정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의 균형 상태를 매 3년 또는 5년에 1회 이상 계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연금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매 3년 또는 5년마다 연금 재정의 균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와 납입금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호봉표·기본지급률·가산지급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가입자와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연체료와 선납 할인)
① 납입금의 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조 또는 연금재단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을 선납할 경우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하여 징수한다.삭제<2026.09.17.>
제52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5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