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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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용 부담 및 연금의 징수 등

 

제47조 (납입금)
① 연금재단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과 교회나 기관 등의 부담금을 합산한 납입금을 받는다. 다만 교회·기관 등이 납입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으나, 가입 당시에 별도의 합의된 조건이 아니라면, 납입금으로 가입자의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보수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③ 매년 노회가 총회에 납부한 상회비의 3%를 총회가 연금재단에 출연한다.
④ 연금재단은 기부금을 받아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제48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납입금은 가입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에서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② 전항의 납입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납입방법)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50조 (연금재정균형의 원칙 등)
①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모든 급여와 및 부수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급여 등”이라 한다.)의 예상액과 납입금·운영수익금의 합계액(이하  “납입금 등”이라 한다.)의 예상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고 매 사업연도의 납입금 등과 급여 등이 균형이 되도록 산정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의 균형 상태를 매 3년 또는 5년에 1회 이상 계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연금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매 3년 또는 5년마다 연금 재정의 균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와 납입금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호봉표·기본지급률·가산지급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가입자와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연체료와 선납 할인)
① 납입금의 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조 또는 연금재단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을 선납할 경우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하여 징수한다.
제52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5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