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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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금재단<삭제 2014.09.25>

 

제54조 (재단의 설립)
<삭제 2014.09.25>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
제55조 (재단의 업무)
<삭제 2014.09.25>
재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납입금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및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수익사업(부동산 매매 및 임대)
6. 기타 총회연금사업에 관하여 이사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6조 (법인격)
​​​<삭제 2014.09.25>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7조 (사무소)
<삭제 2014.09.25>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8조 (정관)
<삭제 2014.09.25>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 (설립등기)
<삭제 2014.09.25>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0조 (이사회)

①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인, 서기이사 1인, 회계이사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5. 9. 23.>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은 자로서 연금운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자격과 임용 절차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 2 (이사장의 직무)

<삭제 2014.09.25>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신설 1995. 9. 23.>

제60조의 3 (서기이사의 직무)
<삭제 2014.09.25>  서기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1995. 9. 23.> 
제60조의 4 (회계이사의 직무)
<삭제 2014.09.25> 회계이사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1995. 9. 23.>
제61조 (직원의 임면)
<삭제 2014.09.25>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장은 전문인으로 하되 본 업무에 충실한 자로 한다. 단, 타 기관의 이사나 목회 사역의 일을 겸할 수 없다.
제62조 (이사 및 이사장의 선출)
<삭제 2014.09.25>
① 이사는 총회의 공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이사 11인 중 5인은 전문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5. 9. 23.>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신설 1995. 9. 23.>
제63조 (이사의 임기)
<삭제 2014.09.25>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창립 첫 이사의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4조 (감사의 선출 및 임기)
<삭제 2014.09.25>
① 감사의 정원은 2인으로 하고 총회의 공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삭제 2014.09.25>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처분 및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임(이사장 포함)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재단의 중요한 사항
제66조 (감사)
<삭제 2014.09.25>
① 감사는 재단의 제반 업무를 감사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2회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감사한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매 사업연도의 결산 감사는 회계법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7조 (이사회의 회의)
<삭제 2014.09.25>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4회로 2월과 5월과 8월과 11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각 일시, 장소, 목적을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장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 (이사회의 결정효력)
<삭제 2014.09.25>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유권해석에 관한 결정은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제69조 (재심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삭제 2014.09.25>
① 제68조의 유권해석 등 원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처분의 소(訴)는 당해 처분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재심 신청을 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재결이 없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7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4.09.25>
① 가입자의 자격, 표준호봉의 고시, 급여에 관한 처분의 재심신청, 기금운용 등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연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이사장이 임원 중에서 그 전문성에 따라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5인 내지 7인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의 처리가 종결되는 대로 자동 해산된다.
제70조의 2 (전문위원 등)
<삭제 2014.09.25>
① 이사장은 재단의 전문적인 일, 즉 재단의 제반 법률관계를 위해 변호사, 투자 및 기금운용을 위해 공인회계사, 장애심사를 위해 의사 및 연금전문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위촉되고,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1조 (기금운용)
<삭제 2014.09.25>
① 기금의 안전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항시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 기금의 운용상태를 
    총회연금재단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 제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의 2 (연금재정계산)
<삭제 2014.09.25>
이사장은 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연금재정계산을 매 5년마다 실시하여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이관 개정 2014.9.25.>
제72조 (공고)
<삭제 2014.09.25>
재단은 매년 1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총회 기관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원들이 항시 재단기금운용사항(기금, 각종 규정, 시행세칙 등)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투자기관, 잔액 등).<이관 개정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