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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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7년 01월 01일 이전의 은급 가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3. (동전) 전 항의 시행 중 은급 특례 수혜자의 기득권은 계속 보장하되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1988.09.15)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9.28)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9.13)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1.02.21)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9.29)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2.1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5.09.23)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8.09.24)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05.11.3)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표준보수월액의 적용 예) 제3조 4호의 개정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차 2년, 3년차 3년을 적용한다.
3. (재직연금의 적용 예)
   ①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차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기 재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도 본 시행일로부터 감금 지급한다.
   ② 제31조 재직연금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4. (중도해약의 적용 예) 제45조의 4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 1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납입금 적용 예) 제47조 개정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년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1%씩 상향 조정한다.
6. 제4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납입기간특례의 적용 예) 제44조1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2014.09.25)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직 연금 수급에 대하여는 개정일로 지급을 폐지한다.
3. (동전) 2014년 09월 25일에 개정된 표준호봉표(시행세칙 표2)는 2030년까지 적용한다.
4. (동전) 연금규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은 여성(전도사)인 경우 2012년 10월 8일 이후의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5. (동전)
   ①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연월일부터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단, 100만원 미만의 수급 자에 대하여는 연금규정 시행세칙 제20조 5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칙(2015.09.17)
1. (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연월일부터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연금규정 제17조 제5항의 규정은 2017년 연금 신규 개시자 부터 적용한다.
2. 연금규정 제27조 제4항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제42조, 제43조에 의한 특례연금은 1987년 01월 01일 현재 1932년 01월 0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기 특례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하여 수급자가 소멸 시 특례연금 규정은 삭제한다.
4. ① 2015년 01월 이전 퇴직연금 수급자에 한해 연금액이 250만원 미만의 연금 수급자에게 2017년 01월부터 3년 평균보수액의 45%를 지급하되 연차적으로 1%씩 감하여 2022년도에 40%로 확정한다. 이때 재계산된 연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을 지급한다.
② 향후 연금개혁안(연금지급률포함)이 수립될 경우 개정된 안을 따른다.
③ 본 협의안은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 후 2017년 0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5. 연금규정 제26조 제4항은 2017년 09월 21일 이후의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 제3항은 20231월 연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제2조(수급율 변경제도 경과조치) 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퇴직급여 산정 방법을 변경하여 현행보다 14.93% 삭감되는 방안으로 20281월부터 적용한다.

  ① 퇴직급여를 재평가평균보수액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에 현행의 연금액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14.93%가 감액되므로 2023년부터 아래와 같이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1. 유예 기간 중 신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2023-3%(누적 -3%) . 2024-3%(누적 -6%) . 20253%(누적 -6%) . 20263%(누적 -12%) . 20272.93%(누적 14.93%) 2. 유예 기간 중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의 연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가. 20231.5%(누적 1.5%) 나. 20241.5%(누적 -3%) 다. 20251.5%(누적 4.5%) . 20261.5%(누적 -6%) 마. 20278.93%(누적 14.93%) ② 20281월부터 적용되는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급율 변경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수급자의 퇴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국민연금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전납입기간의 재평가평균보수액을 산정한다. , 적용년도 재평가율의 인상율이 전년도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는 3%로 적용한다. 2. 산정된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20년 납입 후, 퇴직하는 경우는 45%를 지급하며,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6%씩 가산하여 최종 6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급한다. 3. 유예 기간(2023년에서 2027년까지)중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는 2028년부터는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급율을 퇴직급여 개시 시점에 소급 적용하여 재계산 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4.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에 급여 개시된 수급자)의 퇴직 급여는 2028년부터 매년 물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시행)연혁
1988.9.15(1989.1.1), 1989.9.28(1990.1.1), 1990.9.13, 1991.2.21, 1992.9.29(1992.1.1), 1995.2.12, 1995.9.23, 1998.9.24, 2004.9.23, 2005.9. , 2007.9. , 2011. . , 2012.9.20 개정(제97회 총회), 2014.9.25 개정(제99회 총회), 2017.9.21 개정(제102회 총회), 2018.9.13 개정(제103회 총회), 2019.9.26 개정(제104회 총회), 2022.9.21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