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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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금

 

제7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사회는 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규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총회연금기금으로 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납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적립금
  4. 기부금
  5. 결산상의 잉여금
제7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연금재단이 관리 운용한다.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연금재단 규정 및 시행세칙, 기금운용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금재단 기금운용지침 또는 연금재단 기금운용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 전원 합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장은 이를 즉시 총회(총회 폐회 시 총회임원회)와 연금가입자회 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교회·가입자 등의 대부
  4.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5.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6. 부동산매매·임대사업
  7. 금융기관에 위탁운용
  8. 부동산 공매 및 경매 참여
  9. 연금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후생복지사업
제75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기금운용 가이드라인
  2. 기금운용계획
  3.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4.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연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76조 (연기금 출납과 이율)

① 기금의 관리, 운용 중 출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77조 (기금운용의 보고 등)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안전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항시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 기금의 운용 상태를 기금운용규정과 연금재단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 제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삭제<201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