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한국기독공보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기본수칙으로 사원의 기본적 생활과 권익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유지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원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기타 회사규정이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원의 정의)
사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단, 임시직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신의성실원칙)
1.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사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여 근무시킨다.
2. 사원은 이 규칙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동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인 사
제5조 (인사원칙)
회사는 사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직, 승진, 이동 등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인사권자)
회사는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국장급이상의 인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인사명령)
사원은 회사가 행사한 제반인사 명령 및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
회사는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필요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9조 (인사기록)
회사는 사원의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인사기록표를
원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사장실과 인사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제3장 채 용
제10조 (채용원칙)
사원의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갖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특별히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 (채용구분)
사원의 채용은 신규채용, 경력자채용,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채용방법)
1. 사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특별채용은 필요에 의하여 회사의 부서장 이상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3. 면접고사, 필기고사, 실기고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3조 (채용제한)
사원의 채용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신상에 장애가 있거나 사상이 불순한 자
제14조 (채용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자필이력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3. 세례증명서
4. 사진 3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5. 최종학력증명서 1통(성적증명서 첨부)
6. 주민등록등본 2통
7. 건강진단서 1통
8. 병역관계 증명서 1통
9.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 (채용확정)
서류·필기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회사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16조 (채용취소)
채용된 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또는 채용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근로계약)
1. 채용이 확정된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연봉), 근로시간, 휴게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의 기한은 “특정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의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성적 불량, 직무수행능력 및 신앙상의 문제)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제4장 복 무
제20조 (기본원칙)
사원은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따르며, 자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의 능률향상에 노력하며,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여, 회사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본의무)
1. 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가. 회사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라.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사.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아. 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차. 회사 내에서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 중 음주, 도박 등의 기타 문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카.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회사 내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하. 회사 내에서 직무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전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규정 및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22조 (근무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1. 평 일: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2. 토요일: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당직근무)
3. 근무시간 중 1시간(12-13시)은 휴식시간으로 한다.
제23조 (출근·결근)
1. 사원은 규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본인이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나 사후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관계 증빙서류 첨부).
3. 상해나 질병 등으로 3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5. 무단결근 계속 5일은 파면 사유가 된다.
6. 무단지각, 조퇴 3회는 1일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지각·조퇴·외출)
1. 사원이 지각했을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25조 (복무제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를 받은 사원
2. 회사의 질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사의 보건관리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사원
3. 회사업무를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원
4. 기타 회사경영상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원
제26조 (신상변동신고)
사원은 주소, 전기, 전직, 개명, 기타 등의 이력사항과 신상변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7일 내에 총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직)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사원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28조 (출장)
1. 회사는 업무상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2. 출장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3. 회사는 사원에게 출장여비를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9조 (사무인계)
사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 시 인계사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제30조 (공민권 행사)
1. 회사는 사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의 집행에 따른 시간을 배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2. 사원은 공민권 행사에 따른 사유시간 배정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31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직원 신원보증인(보증회사)이 연대하여 환수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다만, 변상액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의 재청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32조 (회사보호협력)
재해 및 기타 비상 시에는 사원은 회사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장 승 진
제33조 (사원구분)
회사의 회사원의 구성과 구분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사장 2. 사원 구성
직급 체계
직급별 정원
총무국·광고국
편집국
사원(기자)
사 원
기 자
대 리
3 명
대 리
기 자 Ⅱ
과 장
3 명
과 장
기 자 Ⅲ
차 장
4 명
차 장
부 장
5 명
부 장
부 국 장
1 명
부 국 장
국 장
3 명
국 장
제34조 (인사발령)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동, 보직, 승급, 승진
등에 공정한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제35조 (승진종류)
1.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2. 정기승진은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되 회사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특별승진은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회사경영상 필요자로 사장의 결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36조 (승진기준)
사원의 승진은 근태, 고과, 업무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다음 직급으로 승진시키며 승진기준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승진연한을 경과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기타 회사경영상 필요한 자
제37조 (승진연한)
사원의 승진연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무국·광고국
편집국
승진연한
비 고
사 원
기 자
대 리
기 자 Ⅱ
3년, 5년, 6년
대졸-3년, 전졸-5년, 고졸-6년
과 장
기 자 Ⅲ
2년
차 장
2년
부 장
6년
부국장
6년
국 장
4년
제38조 (근무성적)
사원의 근무성적은 인사고과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승진제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0조 (세부규정)
승진에 대한 세부기준 및 구체적 시행사항은 매년 인사위원회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근로시간
제41조 (근로시간)
1.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시업과 종업, 휴게 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 (휴게시간)
사원의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단, 건설 및 기타 현장, 단위사업장 등의 휴게시간은 사업장 단위별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시간외 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 (초과근로 수당)
회사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휴일·휴가
제45조 (유급휴일)
1. 회사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가. 일요일(주휴일) 나. 근로자의 날 다. 신문의 날 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마.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2. 제1항 각 호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46조 (휴일변경)
1. 상기 조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사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2.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시행한다.
제47조 (휴일근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일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8조 (병가신청)
1. 사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의 부상 및 발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사원은 부상 및 발병으로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제49조 (공가신청)
사원은 공민권 행사의 경우 7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가를 득하며, 상병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병역 및 병사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예비군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민방위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공민권 행사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의한 행사 및 집행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제50조 (공가·병가급여)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1조 (산전·산후 휴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2조 (육아휴직)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3조 (특별휴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를 준다. 특별휴가는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일로부터 부여하며 휴일을 포함한다. 단, 4번의 경우는 당해일과 당해일의 전후 1일이며 휴일을 포함한다.
1. 본인결혼:7일(휴일 포함)
2. 자녀결혼:2일(휴일 포함)
3. 형제자매결혼:1일(휴일 포함)
4. 본인, 배우자 부모회갑:2일(휴일 포함)
5. 배우자의 출산:2일(휴일 포함);
6.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7일(휴일 포함)
7. 조부모, 형제자매, 백숙부모, 손자, 배우자 부모 사망:4일(휴일 포함)
8. 수해, 화재 등 중대한 재해:2일
9. 전염병 및 교통의 차단:관이 정하는 기간
10. 질병:3개월 이내 11. 기타 휴가가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4조 (포상휴가)
회사는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원에게 7일 이내의 포상유급휴가를 사장의 결재로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장기 근속자(10년, 20년, 30년)에겐 위로금과 함께 유급휴가를 허용한다.
제55조 (휴가소멸)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제한)
휴가는 회사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휴일(주일제외)과 접한 휴가는 휴일도 휴가로 간주한다.
2. 휴가는 최저 10일로 한다.
3. 휴가기간은 당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한다.
제57조 (신입·경력 적용)
신입사원:회사 입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수습기간 포함)
경력사원:회사 입사 후 즉시 시행
제58조 (휴일의 통산)
1.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당일만을 휴일로 한다.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59조 (휴가신청)
사원의 휴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당해 조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전까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 (출근명령)
회사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8장 휴직·복직
제61조 (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신청 관련증빙서류를 휴직 1주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 외 상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병역법, 전시동원근로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5. 가사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6.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2조 (휴직기간)
1. 제61조의 제1항, 제4항, 제5항은 3월 이내로 하며 인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61조의 제2항은 요양에 필요한 기간, 제3항은 소집기간, 제6항 및 제7항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63조 (복직)
1. 사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원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만료 시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퇴직의사로 간주한다
본 장에서 규정에 의해 휴직한 사원은 사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장 퇴직·해고
제66조 (신분보장)
사원은 이 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환수, 변상, 감봉,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7조 (당연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정년에 해당한 경우
3. 본인이 퇴직을 원한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제68조 (정년)
정년에 달한 경우
사장:65세, 국장:60세, 부장:55세, 차장 이하:50세
제69조 (퇴직처리)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
1.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봉계약자로서 연봉계약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재체결을 못한 경우
5. 계속해서 6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된 휴직기간 만료 후 휴직사유가 있는 경우
7.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 (퇴직원)
사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 (퇴직자의 반환품)
퇴직 또는 해고된 사원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제반 서류 및
회사 소유 소프트웨어, 비품, 대여품 일체와 금품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2조 (퇴직 후의 의무)
1. 퇴직 또는 해고된 사원이라도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책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장 임금·퇴직금
제1절 통 칙
제73조 (임금관리원칙)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상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제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 (임금체계)
임금은 근로자가 행한 직무성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 등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성과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 (임금형태)
임금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6조 (임금계산기간)
당월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77조 (임금지불일)
회사는 근로자의 당월 임금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78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79조 (임금계산)
1. 신규채용자, 승진자, 퇴직자의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 감봉자, 휴직자의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3.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0조 (임금지급)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226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절 계산과 지급
제82조 (연봉제 대상)
회사는 연봉제 적용대상을 전 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연봉체계)
연봉은 기본연봉으로 구성한다.
제84조 (연봉제의 적용대상기간)
연봉제 적용대상기간은 당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5조 (연봉액의 조정)
연봉액의 조정은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하며 사장의 연봉은 실행이사회에서, 실무국장의 연봉은 사장의 청원으로 실행이사회에서, 일반직원의 연봉은 사장 및 실무국장의 청원에 따라 실행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정기조정:연 1회로 매년 8월 1일에 개인의 능력과 업적결과에 따라 조정 결정한다.
2. 수시조정:승진 등 연봉조정 사유 시마다 조정한다.
제86조 (연봉액의 이의절차)
1. 근로자가 회사가 책정한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봉조정위원회(실무 3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내 연봉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7조 (수습근로자의 임금)
수습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따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제88조 (휴직자의 임금)
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통상임금의 70:업무 외 상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재보상 보험법에 정한 기준액: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임금: 가. 병역법, 전시동원근로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다. 가사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4. 회사가 정하는 임금: 가.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9조 (징계자의 급여)
근로자가 본 규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회사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90조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이라 함은 당일 22:00~익일 06:00까지를 말한다.
제91조 (지각·조퇴·결근 시의 연봉공제)
근로자가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회사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그 해당 시간만큼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절 퇴직금
제92조 (지급대상)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93조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4조 (지급방법)
회사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92조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95조 (중간정산)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6조 (특별공로금)
퇴직근로자가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을 인사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실행이사회 승인 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보 칙
제97조 (연봉제 규정)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연봉제규정”에 따른다.
제11장 복지·교육
제98조 (복지)
회사는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9조 (교육)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개발 및 기타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제100조 (교육비 지급)
회사는 제99조에 대하여 필요시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장 안전·보건
제101조 (건강진단)
회사는 2년에 1회 사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재검진과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원은 회사지정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제102조 (보고 의무)
사원은 재해 또는 위험한 전염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장 재해보상
제103조 (업무상 재해)
사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104조 (보상협력 의무)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4장 포상·징계
제105조 (기본원칙)
회사는 사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신상필벌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 사항을 규정하여 표창·제재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한다.
제106조 (포상·징계권자)
사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권은 인사위원회가 행사한다.
제107조 (보고 의무)
회사의 각 부문 책임자는 소속 사원의 표창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8조 (포상대상)
1. 회사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회사의 구매제품 및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4. 회사의 재해예방과 재해 시 공로가 인정되는 자
5. 3년 이상 근속자로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6.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제109조 (징계대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기타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견책 이상의 징계를 1월에 1회 이상 받은 자로 반복되는 자
6.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8.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9.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10.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
제110조 (징계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계:징계사유가 경미한 자에 대하여 구두로 통보한다.
2. 경고:훈계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서류로 경고하며 발생자는 경위서를 제출한다.
3. 견책:경고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청구한다.
4. 감봉:견책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감봉 1회 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봉한다.
5. 정직:감봉반복자, 중대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출근정지와 정직기간 중은 무급으로 한다. 6. 강등:정직반복자, 중대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1직급 이내 하위직으로 강하시킨다.
7. 해고:회사경영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 제한하며 인사
위원회의 결의 및 실행이사회의 승인 후 권고사직케 한다.
제111조 (징계절차)
1.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참석을 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12조 (징계결정)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 공적, 과거징계사항, 징계사유, 소명자료 등을 참작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3조 (재심절차)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4조 (해고예고)
회사는 사원을 해고 및 징계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 및
징계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회사의 재산상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115조 (해고예고제외)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해고예고에서 제외한다.
1.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2.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3. 수습기간중인 사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0일 제87회기 임시이사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3년 9월 18일 제87회기 3차 임시이사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