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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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퇴직·해고

 

제66조 (신분보장)
사원은 이 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환수, 변상, 감봉,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7조 (당연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정년에 해당한 경우
3. 본인이 퇴직을 원한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제68조 (정년)
정년에 달한 경우
사장:65세,   국장:60세,   부장:55세,   차장 이하:50세
제69조 (퇴직처리)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
1.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봉계약자로서 연봉계약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재체결을 못한 경우
5. 계속해서 6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된 휴직기간 만료 후 휴직사유가
   있는 경우
7.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 (퇴직원)
사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 (퇴직자의 반환품)
퇴직 또는 해고된 사원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제반 서류 및 회사 소유 소프트웨어, 비품, 대여품 일체와 금품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2조 (퇴직 후의 의무)

1. 퇴직 또는 해고된 사원이라도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책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