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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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재해보상

 

제103조 (업무상 재해)
사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104조 (보상협력 의무)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