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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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휴직·복직

 

제61조 (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신청 관련증빙서류를 휴직 1주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 외 상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병역법, 전시동원근로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5. 가사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6.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2조 (휴직기간)

1. 제61조의 제1항, 제4항, 제5항은 3월 이내로 하며 인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61조의 제2항은 요양에 필요한 기간, 제3항은 소집기간, 제6항 및 제7항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63조 (복직)

1. 사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원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만료 시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퇴직의사로 간주한다
제64조 (근속기간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 3항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 (휴직자의 신분)

본 장에서 규정에 의해 휴직한 사원은 사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