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1장 복지·교육

 

제98조 (복지)
회사는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9조 (교육)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개발 및 기타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제100조 (교육비 지급)
회사는 제99조에 대하여 필요시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