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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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근로시간

 

제41조 (근로시간)

1.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시업과 종업, 휴게 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 (휴게시간)
사원의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단, 건설 및 기타 현장, 단위사업장 등의 휴게시간은 사업장 단위별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시간외 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 (초과근로 수당)
회사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