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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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휴일·휴가

 

제45조 (유급휴일)

1. 회사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가. 일요일(주휴일)
   나. 근로자의 날
   다. 신문의 날
   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마.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2. 제1항 각 호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46조 (휴일변경)

1. 상기 조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사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2.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시행한다.
제47조 (휴일근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일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8조 (병가신청)

1. 사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의 부상 및 발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사원은 부상 및 발병으로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제49조 (공가신청)
사원은 공민권 행사의 경우 7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가를 득하며, 상병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병역 및 병사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예비군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민방위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공민권 행사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의한 행사 및 집행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제50조 (공가·병가급여)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1조 (산전·산후 휴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2조 (육아휴직)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3조 (특별휴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를 준다. 특별휴가는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일로부터 부여하며 휴일을 포함한다. 단, 4번의 경우는 당해일과 당해일의 전후 1일이며 휴일을 포함한다.
1. 본인결혼:7일(휴일 포함)
2. 자녀결혼:2일(휴일 포함)
3. 형제자매결혼:1일(휴일 포함)
4. 본인, 배우자 부모회갑:2일(휴일 포함)
5. 배우자의 출산:2일(휴일 포함);
6.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7일(휴일 포함)
7. 조부모, 형제자매, 백숙부모, 손자, 배우자 부모 사망:4일(휴일 포함)
8. 수해, 화재 등 중대한 재해:2일
9. 전염병 및 교통의 차단:관이 정하는 기간
10. 질병:3개월 이내
11. 기타 휴가가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4조 (포상휴가)
회사는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원에게 7일 이내의 포상유급휴가를 사장의 결재로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장기 근속자(10년, 20년, 30년)에겐 위로금과 함께 유급휴가를 허용한다.
제55조 (휴가소멸)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제한)
휴가는 회사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휴일(주일제외)과 접한 휴가는 휴일도 휴가로 간주한다.
2. 휴가는 최저 10일로 한다.
3. 휴가기간은 당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한다.
제57조 (신입·경력 적용)

신입사원:회사 입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수습기간 포함)
경력사원:회사 입사 후 즉시 시행
제58조 (휴일의 통산)

1.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당일만을 휴일로 한다.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59조 (휴가신청)
사원의 휴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당해 조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전까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 (출근명령)
회사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