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기본원칙)
회사는 사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신상필벌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 사항을 규정하여 표창·제재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한다.
제106조 (포상·징계권자)
사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권은 인사위원회가 행사한다.
제107조 (보고 의무)
회사의 각 부문 책임자는 소속 사원의 표창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8조 (포상대상)
1. 회사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회사의 구매제품 및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4. 회사의 재해예방과 재해 시 공로가 인정되는 자
5. 3년 이상 근속자로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6.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제109조 (징계대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기타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견책 이상의 징계를 1월에 1회 이상 받은 자로 반복되는 자
6.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8.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9.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10.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
제110조 (징계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계:징계사유가 경미한 자에 대하여 구두로 통보한다.
2. 경고:훈계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서류로 경고하며 발생자는 경위서를 제출한다.
3. 견책:경고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청구한다.
4. 감봉:견책반복자,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감봉 1회 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봉한다.
5. 정직:감봉반복자, 중대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출근정지와 정직기간 중은 무급으로 한다.
6. 강등:정직반복자, 중대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1직급 이내 하위직으로 강하시킨다.
7. 해고:회사경영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 제한하며 인사
위원회의 결의 및 실행이사회의 승인 후 권고사직케 한다.
제111조 (징계절차)
1.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참석을 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12조 (징계결정)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 공적, 과거징계사항, 징계사유, 소명자료 등을 참작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3조 (재심절차)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4조 (해고예고)
회사는 사원을 해고 및 징계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 및
징계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회사의 재산상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115조 (해고예고제외)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해고예고에서 제외한다.
1.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2.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3. 수습기간중인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