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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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 무

 

제20조 (기본원칙)
사원은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따르며, 자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의 능률향상에 노력하며,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여, 회사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본의무)

1. 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가. 회사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라.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사.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아. 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차. 회사 내에서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 중 음주, 도박 등의 기타 문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카.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회사 내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하. 회사 내에서 직무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전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규정 및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22조 (근무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1. 평 일: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2. 토요일: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당직근무)
3. 근무시간 중 1시간(12-13시)은 휴식시간으로 한다.
제23조 (출근·결근)

1. 사원은 규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본인이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나 사후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관계 증빙서류 첨부).
3. 상해나 질병 등으로 3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5. 무단결근 계속 5일은 파면 사유가 된다.
6. 무단지각, 조퇴 3회는 1일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지각·조퇴·외출)

1. 사원이 지각했을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25조 (복무제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를 받은 사원
2. 회사의 질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사의 보건관리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사원
3. 회사업무를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원
4. 기타 회사경영상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원
제26조 (신상변동신고)
사원은 주소, 전기, 전직, 개명, 기타 등의 이력사항과 신상변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7일 내에 총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직)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사원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28조 (출장)

1. 회사는 업무상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2. 출장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3. 회사는 사원에게 출장여비를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9조 (사무인계)
사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 시 인계사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제30조 (공민권 행사)

1. 회사는 사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의 집행에 따른 시간을 배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2. 사원은 공민권 행사에 따른 사유시간 배정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31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직원 신원보증인(보증회사)이 연대하여 환수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다만, 변상액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의 재청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32조 (회사보호협력)
재해 및 기타 비상 시에는 사원은 회사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