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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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임금·퇴직금

 

제1절 통 칙

 

제73조 (임금관리원칙)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상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제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 (임금체계)
임금은 근로자가 행한 직무성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 등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성과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 (임금형태)
임금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6조 (임금계산기간)
당월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77조 (임금지불일)
회사는 근로자의 당월 임금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78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79조 (임금계산)

1. 신규채용자, 승진자, 퇴직자의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 감봉자, 휴직자의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3.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0조 (임금지급)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226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절 계산과 지급

 

제82조 (연봉제 대상)
회사는 연봉제 적용대상을 전 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연봉체계)
연봉은 기본연봉으로 구성한다.
제84조 (연봉제의 적용대상기간)
연봉제 적용대상기간은 당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5조 (연봉액의 조정)
연봉액의 조정은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하며 사장의 연봉은 실행이사회에서, 실무국장의 연봉은 사장의 청원으로 실행이사회에서, 일반직원의 연봉은 사장 및 실무국장의 청원에 따라 실행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정기조정:연 1회로 매년 8월 1일에 개인의 능력과 업적결과에 따라 조정 결정한다.
2. 수시조정:승진 등 연봉조정 사유 시마다 조정한다.
제86조 (연봉액의 이의절차)

1. 근로자가 회사가 책정한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봉조정위원회(실무 3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내 연봉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7조 (수습근로자의 임금)
수습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따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제88조 (휴직자의 임금)

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통상임금의 70:업무 외 상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재보상 보험법에 정한 기준액: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임금:
   가. 병역법, 전시동원근로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다. 가사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4. 회사가 정하는 임금:
   가.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9조 (징계자의 급여)
근로자가 본 규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회사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90조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이라 함은 당일 22:00~익일 06:00까지를 말한다.
제91조 (지각·조퇴·결근 시의 연봉공제)
근로자가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회사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그 해당 시간만큼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절 퇴직금

 

제92조 (지급대상)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93조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4조 (지급방법)
회사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92조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95조 (중간정산)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6조 (특별공로금)
퇴직근로자가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을 인사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실행이사회 승인 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보 칙

 

제97조 (연봉제 규정)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연봉제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