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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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채 용

 

제10조 (채용원칙)
사원의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갖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특별히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 (채용구분)
사원의 채용은 신규채용, 경력자채용,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채용방법)

1. 사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특별채용은 필요에 의하여 회사의 부서장 이상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3. 면접고사, 필기고사, 실기고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3조 (채용제한)
사원의 채용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신상에 장애가 있거나 사상이 불순한 자
제14조 (채용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자필이력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3. 세례증명서
4. 사진 3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5. 최종학력증명서 1통(성적증명서 첨부)
6. 주민등록등본 2통
7. 건강진단서 1통
8. 병역관계 증명서 1통
9.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 (채용확정)
서류·필기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회사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16조 (채용취소)
채용된 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또는 채용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근로계약)

1. 채용이 확정된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연봉), 근로시간, 휴게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의 기한은 “특정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의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성적 불량, 직무수행능력 및 신앙상의 문제)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