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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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안전·보건

 

제101조 (건강진단)
회사는 2년에 1회 사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재검진과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원은 회사지정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제102조 (보고 의무)
사원은 재해 또는 위험한 전염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