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2장 인 사

 

제5조 (인사원칙)
회사는 사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직, 승진, 이동 등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인사권자)
회사는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국장급이상의 인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인사명령)
사원은 회사가 행사한 제반인사 명령 및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
회사는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필요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9조 (인사기록)
회사는 사원의 인사, 승진,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인사기록표를 원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사장실과 인사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