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사원구분)
회사의 회사원의 구성과 구분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사장
2. 사원 구성
직급 체계 |
직급별 정원 |
총무국·광고국 |
편집국 |
사원(기자) |
사 원 |
기 자 |
대 리 |
3 명 |
대 리 |
기 자 Ⅱ |
과 장 |
3 명 |
과 장 |
기 자 Ⅲ |
차 장 |
4 명 |
차 장 |
부 장 |
5 명 |
부 장 |
부 국 장 |
1 명 |
부 국 장 |
국 장 |
3 명 |
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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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사발령)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동, 보직, 승급, 승진
등에 공정한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제35조 (승진종류)
1.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2. 정기승진은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되 회사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특별승진은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회사경영상 필요자로 사장의 결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36조 (승진기준)
사원의 승진은 근태, 고과, 업무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다음 직급으로 승진시키며 승진기준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승진연한을 경과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기타 회사경영상 필요한 자
제38조 (근무성적)
사원의 근무성적은 인사고과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승진제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0조 (세부규정)
승진에 대한 세부기준 및 구체적 시행사항은 매년 인사위원회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