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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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사회는 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규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총회연금기금으로 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납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적립금
  4. 기부금
  5. 결산상의 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