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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 건(2023.7.28.)”
해석 : 질의 1), 2) 보통 치리회의 부서 결의에 의거한 시행은 부서장, 위원장 명의로 시행되므 로 각 치리회의 부서 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노회 부서 결의의 시행은 시찰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질의 3), 4) “총회 규칙” 제 10조 제5항, 제8항에 근거하여 준용한다면 실행, 전문, 자문 위원 위촉은 노회(노회 폐회중에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위촉, 선임이 가능하다.
질의 5), 6), 7), 8)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2항, 제 3항에 근거하여 카톡 문자로 진행한 회의는 화상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의사항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 내용 : 관련 근거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87조 2항,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11조 2항, 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부칙 제2조(미비사항) 위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2023.07.31.까지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노회의 부·위원장이 노회에 질의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경우, 해 부서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2) 노회의 부·위원장이 노회에 질의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경우, 시찰회 경유를 해야만 유효한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3) 서울동남노회 재정부는 서울동남노회 규칙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실행(자문)위원 위촉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상회 규정에 어긋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4) 위 질의 3에서 만약 상회 규정에 어긋난다면, 서울동남노회 본회의 석상에서 실행(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총회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5) 서울동남노회 재정부는 노회 임원회로부터 2022. 12.부터 2023. 03.까지 총 6건의 예비비 사용에 관한 심의를 요청받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부원들의 동의하에 재정부의 카톡방에서 카톡 회의를 통한 결의를 하였는바, 이 회의의 적법 여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6) 위 질의 5에서 불법이라면 이 결의를 본회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7) 위 질의 5에서 불법이고, 위 질의 6에서 취소시킬 수 있다면, 카톡 회의에서 결의하여 그 근거로 임원회에서 기지출한 예비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8) 위 질의 5에서 불법이지만, 위 질의 6에서 취소시킬 수 없다면, 카톡 회의에서 결의하여 그 근거로 임원회에서 기지출한 예비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