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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 권헌서 장로가 제출한 “업무·영업국 / 한국장로교출판사 제107회기 정관 규칙부 심의 개정에 따른 해석 요청의 건(2024.3.27.)”
해석 : 한국장로교출판사 재산의 처분 절차는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 22조(재산의 처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단, 단순한 채무의 변제와 같은 일반회계의 경상 수입 및 지출은 재산의 처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 :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회는 본사 정관 제22조 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22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리오니 조속히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22조(재산의 처분 절차) 제1항은 “부동산과 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기본적인 취지는 적극재 산(주로 부동산과 동산 및 무체재산권 등)의 무분별한 처분으로 인하여 총회 산하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동산, 무체 재산권 등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의 변제, 즉 일 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국장로교출판사의 요구불 예금 계좌에서 출금하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사는 출판 업무 등과 관련하여 많은 거래처가 있고, 수시 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채무 변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그때그때 변제하지 않으면 거래처와의 거래가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때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채무 변제를 위해 요구불 예금계좌 에서 출금하는 행위도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 이 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사실상 일상적인 거래 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해석을 해주 시길 바랍니다.
질의 :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22조(재산의 처분 절차) 제1항의 ‘재산 처분’에 「일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국장로교출판사의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출금하는 행위」도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