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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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자원부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15 / 질의 관련 답변 요청(2024.1.16.)”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22조(항존직)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에 근거하여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으로 은퇴자는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는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기관이고 회장직은 공직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 회장의 1년 임기가 종료되기전에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이 도래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회장을 자동승계하는 수석부회장은 교회 항존직 정년 (만 70세) 도래 2년 전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수석부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

질의 내용 :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기관인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에서 보내온 공문 “본회 임 원 정년에대한 질의 건(전국아연 제68-85호, 2024.01.04.)” 관련입니다.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 정관에는 임기와 관련하여 은퇴 일자(12월31일)와 회기 에 따른 임기(2월 24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겪 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립 니다.
질의 :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는 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훈련처 산하기관입니다. 본회 수석부회장은 본회 회칙 제26조 2, 2) 항에 협의회별 순번에 따라 협의회 내에서 단독 혹 경선을 통해 결정,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차기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에 관하여 OO협의회 내부 경선 결과 후보는 OO노회 OO교회 OOO장로(1955년 10월 20일생)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시 본 인준 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 중 수석부회장 (정년)자격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가 해당 협의회에 접수되어, 자격 문제 종결 협조 요청 공문이 본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회 역시 총회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본회 지도기관인 교육·훈련처에 질의합니다.
참고 1. 2024년 2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수석부회장 2025년 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회장 2026년 2월 24일부터 2027년 2월 25일까지 직전회장 참고 2. 본회 회칙 : 제18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26조 (공천위원회 및 임원 자격) 2. 임원 1) 회장 :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단,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협의회에서 재 추천하여 총회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 : 지 노회연합회장과 본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협의회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부칙 제4조 (승인) 본 회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자원부의 추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