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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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8호 / 선거권 제한 해석 요청(2024.05.31.)”

해석 : 광주동노회 규칙 제 24조에 근거하여 총회 총대는 본 정기노회에서 선정해야하며 진행은 선거관리 내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여성 총회 총대를 선출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금번 광주동노회 규칙부는 ‘여성총대 할당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광주동노회 규칙 개정안] / “여성 노회원 총회에서 추천한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 여성 노회원 총회는 여성위원회가 소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입회하에 진행한다.”

질의 1) 노회 규칙에 명시된 회의에는 ‘여성 노회원 총회’는 없습니다.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여성 노회원 총회’를 개회할 수 있는지, 질의 2) 노회 규칙에서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소집은 총회 헌법 제11장 제78조에 준하여 노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성 노회원 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면 노회의 특별위원회인 ‘여성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질의 3)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총회 총대를 여성 노회원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추천한다면, 이 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회원권 중 남성 노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안은 아닌지,
질의 4) 노회 규칙에는 총대 당연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특정한 대상인 여성 노회원 1인을 당연직으로 허락할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하오니 총회 헌법위원회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동노회 규칙]

29(회의) [개정 2023.04.04.]

본회의 회의는 정기노회, 임시노회, 임원회, 상비부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연석회의, 실행위원회의, 상비부와 각 위원회 임원 회의로 한다.

1. 정기노회

(1) 정기노회는 매년 2회 회집하고 헌법 정치 제11(노회) 78(노회의 회집)1항에 의하여 30일 전에 노회장이 소집을 통보한다.

2. 임시노회

헌법 정치 제11(노회) 78(노회의 회집) 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소집한다.

24(총회 총대) [개정 2023.04.04]

본회는 헌법 정치 제12(총회) 84(총회의 조직)에 의하여 총회에 총대를 파송한 다.

1. 총회 총대는 봄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정하 며 진행은 선거관리 내규에 의해 따른다. [개정 2023.04.04.]

2. 부 총대를 목사, 장로 각 5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3. 본회의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 총대가 된다. [개정 2023.04.04.]

4. () 총회장·부총회장은 투표없이 총대로 예우한다. [신설 2023.04.04.]

22(특별위원회) [개정 2023.04.04.]

6. 여성위원회 [개정 2023.04.04.]

(1) 기간 : 본회가 정한 기한으로 한다.

(2) 위원 : 본회에서 결정한다.

(3) 임무

    ① 여성 목사의 인권평등과 기회균등의 교단문화 정립

    ② 여성 목사의 목회 지원 및 지도력 개발

    ③ 교회 내 여성 지도자 발굴 및 리더쉽 프로그램 개발